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 만근으로 근무했을 때 주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요 수단이 기준이 헷갈리네요 주휴 수당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일주일 만근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1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 만근으로 근무했을 때 주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요 수단이 기준이 헷갈리네요 주휴 수당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일주일 만근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해당 주 개근을 해야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한 근로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로자가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 총 6일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