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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격렬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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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주 회사 임원과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조정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있게 해준다는 협의후 퇴직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당연히 상실코드 23으로 처리 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일 총무담당 직원이 사측 노무사와 얘기를 해봣는데 상실코드를 26-3으로 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겟냐고 물어봣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받을수 있다는 사람도있고 못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내일얘기하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6-3으로 상실코드를 받앗을시 다음이직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스러운 부분도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도움요청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26-3)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23코드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 이후 대대적으로 각 기업의 실업급여 수급사유 및 권고사직 행태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53코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26코드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이나 징계 해고이지만,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횡령이나 생산자재 파괴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