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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와이프가 출산휴가 9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보험료는 이전 달과 동일하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전 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나가서 그런건지, 아니면 9일치만 나와야하는데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산휴가중이라면 회사가 별도로 감면신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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