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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3.10.23

출산휴가 차액분 지급 보험료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220,700원 통상으로 받다가 우선 기업이라서 210만원 지원 120,700원 세전 급여로 지급 하게 되면 보험료는 이 금액에 맞춰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늘 공제 되던 2,220,700원 기준으로 공제 하고 추후에 공제 해야 할까요??(복귀 시 아니면 퇴직시)


아 참 그리고 9월은 산전 휴가를 쓰셔서 10월 고지분에 최저로 책정되어 나왔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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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120,700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만 지급한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용보험료는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 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4.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직등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휴가 전과 같이 납부하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