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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산양168
노련한산양168

검사에게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공소제기가 가능합니까?

7년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 동업자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 저는

검찰 조사나,출두를 해본적이 없는데 공소시효만료 1달을 남겨 놓고 검사의 심리상 확정으로 죄명을 넣고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재판이 가능합니까?판사님이 재조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재판이 가능하며, 판사가 조사결과가 부족하니 검사에게 다시 수사를 하라고 사건을 내려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7년전의 사건이라면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 검사가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기소한 것이며, 판사가 이를 다시 조사하라고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만약 판사가 보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죄 판결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