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양육권 가져오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현재 동생 양육권 때문에 머리아픈 27살 청년입니다.
현재 동생이 초6(13살, 만 12살)입니다.
부모님 이혼은 이번 년도에 이뤄졌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동생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문제가 없었지만 이혼 후 얼마 뒤 어머니께서 동생을 때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일 이후로 양육권은 어머니한테 여전히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시장일과 농사를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고 동생을 뒷바라지할 정도의 돈은 벌고 계십니다.
불효자이지만 저 또한 어머니와 의절한 상태여서 지금 어머니의 자금 상태나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고싶지 않습니다.
동생도 이제 어머니한테 정이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내년 중순 쯤에 타지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거 동생과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바쁘다 보니 저라도 동생을 좀 더 챙겨야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라면 동생의 양육권을 어버지 쪽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변경되려면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법원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폭력을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양육권자 변경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머니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실제 아이가 아버지밑에서 양육되고 있다면 충분히 변경하실 사유가 됩니다.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