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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술에 취해서 친구랑 놀면서 엘레베이터 좀 발로 차고 그랬는데 부셔지거나 그런건 없는데 건물에서 신고하면 물어주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바, 부수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발로 차는 경우에 물건이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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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부서진 것이 없다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신고를 하고 물어주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