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피부관리 치료비 미지급 협박 내용증명에 관한 형사 민사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건 개요

2026년 5월 22일, 경기도 소재 피부관리 업소에서 유료 피부관리 1회차 시술을 받은 직후 얼굴 전체에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술 직후 업소에서(업소 상담실 불빛이 노란 빛이라 잘 안보임)

얼굴이 붉고 왜이러냐 물었더니 좋아지게 하려고 재생관리를 해서 그렇다 대답을 듣고 나와, 자연광에서 보니 상태가 심각해 사진 촬영.

바로 다시 업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였으나, “재생 과정이니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안내를 받아 경과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상태를 전달하였으나 동일한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2.경과

6월 2일: 업소 방문 → 무료 재생관리 및 “한 달 내 회복 책임” 약속

여러차례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 → 상대측이 조건부 환불 제시

6월 4일: 피부과 방문 → “외부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진단 및 약 10회 치료 필요 소견

6월 5일 : 업소 측의 책임 인정 및 약속

회원권 환불 재요청 - 전체 결제금 환불 (40만원 지급 완료)

치료비 전액 부담 약속 (전화통화 구두 및 카카오톡)

지급 기한 특정 (6월 5일 → 6월 8일 → 6월 12일로 반복 변경)

처음에는 본인이 100%책임지고 저녁8시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저녁 6시쯤 유선으로 본사가 단독행동 하지 말라고 했다. 기다려달라하여

“본사 미지급 시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전액 책임지겠다”는 카카오톡 확약 발송

→ 최소 8회 이상 과실 및 배상책임 반복 인정

이때 본사에서 단독행동 하지 말라고 했다며 본사측에서 책임지고 100% 지급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함.

저는 개인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만으로 마무리 하겠으나 본사가 개입하면 치료비만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힘.

상대측에서도 알겠다며 본사측과 날짜 협의 후 연락주겠다. 기다려달라고 함.

피부과 서류 발급해오면 전액 지불하겠다고 하여 서류 발급 함.

또 기다렸으나 이 부분도 여러차례 번복.

3.문제 상황

치료비 지급 약속 반복 번복

저는 빠른 이행과 정확한 약속을 요구함.

상대측은 확실한 지급보장을 위해 본인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까지 날인해서 주려 한다. 다음날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와 더이상의 약속 번복시 개인 sns에 이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3분내로 본인이 먼저 약속한 이행내용 카카오톡으로라도 남기라고 강하게 요청함.

상대측은 전화 끊고 제가 보낸 카카오톡을 복사하여 그대로 저에게 전송함

하지만 그 이후로도 불이행과 번복

본인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의 아버지와 통화하라고 함

상대의 아버지에게 저는 치료비만 지급해주면 그걸로 합의하려고 했다고 명확히 전달.

하지만 상대의 아버지는 본사측이 개입된다니 추가적인 피해보상금액을 늘렸다며 제가 큰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 왜 그거만 불렀냐? 더 부르지 그랬냐?

사람시켜 저의 sns를 찾아봤다. 이번일을 언론화 시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딸이 위법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니 그대로 진행해라.

하지만 내 딸이 잘못한게 없다면 명예훼손 등 처벌 받을 각오해라. 발언.

저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측은 수신 후에도 미지급

오히려 회원권 환불해줬음에도 치료비를 요구한다며 협박·공갈·강요 주장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4.상대방 주장 요지

협박 및 강요로 배상확약을 받아냈다

본인들의 업소는 ㅈ가 주장하는 어떠한 위법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더러 저와 같은 기기로 관리받은 고객 중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이 지금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내용증명에 작성함.

신고 하겠다는 발언 및 SNS 공개 언급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 검토 중

5.제 입장

최초부터 “치료비 지급 시 종료” 의사 명확

모든 증거(녹취, 카톡, 확약) 보관 중

금액 확대는 상대의 반복 번복 및 본사가 단독행동 하지 말라했다며 개입 때문

6.협박·강요 주장에 대한 반박

(1) 배상확약

→ 상대방이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 및 반복 확인

→ 본인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확약 발송

(2) 서면

→ 상대가 서면을 이유로 지연

→ 저는 “카톡으로라도 먼저 남겨달라” 요청

(3) 협박 여부

→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는 정당한 권리 고지

(4) 보증 주장

→ 금전 요구 없음

→ 단순 책임 이행 방식 확인 수준

(5) 중요한 추가 사실

업소 대표 부친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상대방 측은 저에게

“고발 진행하실 거면 진행하라”

“범법이면 처벌받는 것이 맞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

즉, 상대방 측 역시 당시에는

제 고발 및 법적 조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는 더이상의 행위를 반복할 시 저를 즉각 형사 고소 하겠다. 경고한다. 라고 적혀있음.

7.문의사항

(1) 형사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 가능성

협박/공갈 성립 여부

(2) 민사

치료비 및 손해배상 범위

카톡 및 녹취 확약 효력

(3) 대응

형사/민사 병행 여부

경찰 고소 적절성

변호사 선임 필요성

내용증명 대응 필요 여부

8.추가 쟁점 (영업 형태 관련)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통해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 기기로 관리받은 고객 중 피해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오히려 본인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확인된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서울

실제 영업 장소: 경기도

업태: 도매 및 소매업

품목: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방향제 소매업

즉, 사업자등록상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피부관리 및 기기 사용을 통한 시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단순 화장품 판매 범위를 넘어서는지

별도의 신고 또는 자격이 필요한 미용·시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와의 불일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본인은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에 답변 회신 날짜를 지정해 줬으나

상대는 그 날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저는 상대의 내용증명 수령 전 이미 시청신고, 소보원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제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강요 주장은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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