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민사, 형사까지 갔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월급 포함 약 4500만원)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 완료 및 형사고소 진행해달라고함.

3. 고용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4.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금 1천만원 수령

5. 임금체불 민사 화해권고결정 확정

6. 임금체불 형사 재판 벌금형 확정 되었으나 사업주 항소

7. 법인통장 가압류-> 본압류로 약 800만원 빼옴

8.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하였는데 법인 재산없음.

9. 고용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 -> 현재 진행중

법인인데 사무실도 없고, 법인 매출도 없고, 개인 프리랜서 하면서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고 생활하는거 같습니다.

민사, 형사 판결이 나와도 법인이라 배째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른 법적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도 100%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남은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벌금형에 압류까지 직접 해 보셨는데도 법인에 재산이 없다며 버틴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명의로는 막혔더라도 아직 시도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1. 도산 인정이 되면 대지급금이 더 나옵니다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빠지지만, 도산대지급금은 더 넓은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상으로 해서 남은 금액 일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표 개인의 책임을 따져보세요

    임금체불은 노동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남는 일은 재산을 찾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대표가 법인 일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법인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 취소나 대표 개인 상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형사 항소심도 활용하고 계실까요

    사업주는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려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가 남은 돈을 지급하도록 협상할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대표가 개인 계좌로 받고 있다는 정황과 거래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법인의 무자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법인 재산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나머지 대지급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개인 계좌로 매출을 빼돌리는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실체가 사실상 개인 사업장과 다름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고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산 처리를 기다리며 대표자의 불법적인 자금 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