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잔금 납부 후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분양권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 납부 전인데
이를 취소 후 분양권 명의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고 싶은데요 (사정상)
분양권 잔금 납부후에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 가능한지? 증여계약서까지 처리 예정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 후 바뀐 명의로 취득후 신고 예정
위에 2가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사정상 꼭 처리해야되서 방안이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 이전이라면 분양권 명의 변경을 통해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분양사에 연락하셔서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