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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에서 기일구분에 공판기일 결과에는 판결선고로 나타나 있는데요. 상소제기내용에 피고인상소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는데, 공판기일, 판결선고, 피고인상소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을 한 날, 판결선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 피고인상소는 피고인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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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말그대로 공판을 진행하는 기일이고,
판결 선고는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상소는 그 판결을 다투어 피고인이 항소 내지 상고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