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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콩중이13
거창한콩중이1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50세 이상이며 2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유는 회사 운영이 힘들어 권고사직이 될 거 같습니다.

작년 7월에 경비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 일수는 토요일포함 2월 말까지 하면 180일이 넘어가나,

주말(토일)을 빼면 165일 정도가 되더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기존에 4대보험은 들은 적이 없으며 이번 회사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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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8개월이면 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주휴일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유급휴일이 며칠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주휴일은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