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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애벌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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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 상대방 0 : 저 100 합의안하면 빨간줄

후방충돌로 형사분께서 합의를 하라고 하시고

합의를 안하면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금은 아직 상대방측에서 제시하지않은 상태이지만

상대방은 후방충돌이였는데 카톡으로 엔진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하며 돈을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합의금은 마련해야겠지만 돈도 많이 없는 상태인데 합의를 안하면 빨간줄이 생길꺼라고 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차는 폐차해야되는 상태이고 폐차를 진행해도 받을 수 있는돈은 150정도라서 최소 300정도로만 합의가 가능할것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 (초범인 상태) 합의를 안하고 법원 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것인지

- 벌금형이 선고 됐을때 벌금만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피해보상금 구상권 청구로 날아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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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벌금형으로 보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 네 민사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정도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현재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