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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열정적인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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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미끄러짐 차량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나요??

경사로에 중립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돌진하는 바람에 상해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다행히 차에 끼여 아파하는 도중이었지만 행인분의 도움으로 신고와 차량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주차 후 공간에서 벗어나 집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에서는 신고 받은 사건은 교통사고과에서 형사과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사건 이관했습니다.

운전자의 의무(업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요.

판례가 참 많던데 이 경우에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중립기어 상태로 방치하였고 그 결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사로라는 점에서 중립 주차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