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불하게 끔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부 아르바이트 사장님들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편법으로 불법 아닌가요?
애초에 구인광고를 할때에 주휴수당 없고,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볼때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계약서 작성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