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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노루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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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시 질문입니다.

3순위여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수령방법을 화면열람용으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LH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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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원본 제출 또는 인터넷 발급 후 출력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LH 청약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화면 캡처나 PDF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된 원본 증명서가 아니므로 제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3순위여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수령방법을 화면열람용으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LH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이러한 경우 화면열람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pdf 파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때는 수령방법을 직접인쇄를 택하여 PDF로 저장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등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지사를 방문하여 출력된 원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계약을 하게되면 프린터로 출력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면열람용은 안되고 반드시 제출용 또는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LH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식 서류 제출 시

    출력물로서 효력을 갖는 제출용 또는 상세유형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열람용' 이 아닌 '발급' 을 이용하여 내려받아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