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세전 280만원 받고 한달 4일 휴식 9시간 풀타임근무면 불법인가요?

주1일 휴식 주6일 근무가아니라 한달에 4일휴식이고 매주 수요일 휴식이네요

11시-21시 근무 식당 홀일합니다

1시간 휴식이긴한데 브레이크타임이 따로없어서 알아서 쉬면 됩니다

일은 별로 안힘들고 뜨는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한달에 4일 휴식이라서 5주짜리 달에는 한주를 통째로 일해야돼요

그러면 불법인가요?

매주 수요일 휴식이긴한데 5주짜리인 달이면 하루를 못쉽니다 한달 4일 휴식으로 명시되어있어서요

280만원 받습니다

군대가기전에 일할곳이 이일말곤 없어서 어쩔수없이 근무하고있긴해요 집이랑 가깝기도하고 말했다가 괜히 분쟁생길것같고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기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4일 휴무로 인하여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 4회 휴식이라는 부분에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에 1회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주짜리 달이라면 5번 휴일이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음달과 연계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주 1회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가급적 1시간을 통째로 부여하는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롱게 사용핸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80만 원이 기본급 + 모든 수당을 합친 금액인지, 기본급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연장·야간·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데 280만 원에 모두 포함시켰다면 임금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대략 2,812,304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으로 인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더 클 수 있고,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