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하루 4시간, 주 2일 근무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근데 성수기라 바쁘다고 평일도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7월 마지막 주엔 월요일 제외 주 6일 출근했고,
현재도 목, 금, 토, 일로 주 4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4시간 입니다.
7월 마지막주는 목요일이 7월 31일이었고 금요일부터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일 기준 7/29~7/31에 12시간, 8/1~8/3에 12시간,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급 지급시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원칙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 2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4시간 또는 1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