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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대체로젊은담비
대체로젊은담비

주4 계약해서 해당 요일 전부 근무했는데 계약이 1일부터가 아니면 깎인 급여로 받나요?

예를들어 4월에 목금토일 주 4일 근무하였는데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일)

계약 날짜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 아님)

4월 한 달간 주4 근무로 받기로 했던 통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월급*28/30을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괄계약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날짜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4월 한 달간 주4 근무로 받기로 했던 통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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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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