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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등에192
세련된등에19221.04.04
건물정기청소를 한 후 대금을 못받았어요

건물관리대행을 해주는 업체와 청소 계약 후에 건물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건물관리대행업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건물상가사람들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인해 저희 청소업체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ㅠㅜ

약 4개월 (작년11~2월)가량 미납이 된 상태이구요~

3월말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어진 상황입니다!

계약서, 세금발행등 전부 다 있구요!

약800만원 가량 됩니다

그쪽에서는 다는 못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ㅠㅜ

저희직원들은 그럼 굶어요 ㅠㅜ

그쪽에서도 그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못믿겠구요 ㅠㅜ 월요일에 찾아가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내용증명서 지급명령서 할까 하는데....개인이 하는것보다 변호사 통해서 하는게 더 좋다는 말도 있구요~ 근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ㅠㅜ

어떻게 하면 좋를까요?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에 기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변호사의 보수 등이 상당한 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를 전액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호사를 통한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해보시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건물관리대행업체와 계약체결후 건물청소서비스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건물관리대행업체가 계악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건물관리대행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