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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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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퇴실 후 11일째 보증금 반환 안됨

현재 월세 계약만료로 퇴실 후 11일째 청소 상태 확인중 화장실 타일에 녹이 생긴거와 벽지 아주 사소한 얼룩 ? 인데 두가지 청소업체에 확인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있는데요 집주인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부동산한테 말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확인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걸 언제까지 기다려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내용이 다투어진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리비 외의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 바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며,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