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고시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려하는데 보통 퇴실기준

보증금은 언제까지 반환해주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실시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외하고 반환해준다면서

나갈때 청소를 하고 나가라했는데 그럼 청소비를 제하지않고

주어야하지않나요?

문제없이 퇴실했는데도 반환을 안해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증금은 퇴실하는 날 바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소를 하고 나가셨고 별도로 청소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청소비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비를 제하지 말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한다면 일단은 첫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