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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가 청약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가 제외되나요?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가 청약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가 제외되나요?

  1. 자녀의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건지, 전입신고 하더라도 세대분리 신청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부모의 청약에 유리하고자 전입신고를 고민중입니다.

  3.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면, 청약 전 다시 부모와 동일 주소지로 옮기면 청약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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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편입되며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되고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세대 분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사실상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로 분리된 것으로, 부모가 청약할 때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전 다시 자녀를 동일세대로 주소지 이전을 하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가 청약을 할 때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전입신고와 세대 분리: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월세로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세대 분리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 분리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자녀는 여전히 부모와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청약할 때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2. 부양가족 제외 여부: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 분리가 되었으면 부모가 청약 시 자녀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녀가 별도의 거주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청약 전 다시 부모와 동일 주소지로 옮기면: 자녀가 다시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로 돌아와 전입신고를 하면 청약 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 전입신고가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 분리되면 청약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는 자녀를 다시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의 경우는 19세 미성년 자녀 또는 19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될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는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청약과정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가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떄문에 최대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도 청약당첨을 위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녀가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자동적으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2. 부양가족 수 없는 것보다 1명이라도 있는 것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다시 부모와 함께 전입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가 청약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가 제외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독립세대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1. 자녀의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건지, 전입신고 하더라도 세대분리 신청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2. 부모의 청약에 유리하고자 전입신고를 고민중입니다. ==> 그렇다면 그대로 현 주거지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3.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면, 청약 전 다시 부모와 동일 주소지로 옮기면 청약에 문제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가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와 다세대분리가 자동적으로 분리됩니다

    따 라서 부모가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동일하여야 직계존비속의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