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2021. 10. 25. 17:02

실업급여 조건은 갖추어졌는데 실업급여 금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음달 까지 할 경우 하루 6시간 근무로 한달 정도 연장근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번 달에 계약을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이득인지, 실업급여는 줄어들더라도 한달 임금을 더 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전화해보니깐 마지막 달 하루 6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최저 하한선? 금액을 받게 되어서 한달 임금을 더 받는거보다 연장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빠지는 부분이 더 큰거 같다고 말하더라구요...

즉 160만원 4개월 vs 120만원 4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한달 하루에 2시간 일 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한달에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건 아닌거 같은데..

내일까지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해서 급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동안 하루 2시간 근로를 덜 하신다면 약 16% 실업급여액이 삭감됩니다.

실업급여액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을 하지 말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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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이 120~270일이 되며, 평균임금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근무자라면 하루에 60,120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이보다 낮아진다면 하한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1. 10.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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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회사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줄어드는 만큼을 월급여로 충당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10.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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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160만원 4개월 vs 120만원 4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한달 하루에 2시간 일 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한달에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건 아닌거 같은데..

        내일까지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해서 급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줄어듬으로 인해

        일별 수급액이 60120원의 하한액이 45090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약연장요청을 거절하고 기간만료로 사업주가 처리해준다면

        이번달로 퇴직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 10.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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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2021. 10.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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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1개월 연장근무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1개월 연장하여 근무

            를 하더라도 회사에 말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없이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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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45,09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수급기간은 120일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한달 더 일할 경우의 임금과 어느쪽이 이득인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2021. 10.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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