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복지부 산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학 정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의대정원을 향후 10년간 명시적으로 600명씨 늘려나가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