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로 갱신안내가 왔는데 처음 갱신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서, 경작면적 확인서가 같이 왔는데 이 모두를 필수로 제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부금 내면 자동 갱신 되나요?
작성해야하면 소재지 거주자는 피대부자와 일치해야하지요?
이 3가지를 작성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것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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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갱신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갱신안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리고 갱신안내를 한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절차적인 부분의 안내를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