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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딱새181
강직한딱새18122.11.22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로 갱신안내가 왔는데 처음 갱신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서, 경작면적 확인서가 같이 왔는데 이 모두를 필수로 제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부금 내면 자동 갱신 되나요?

작성해야하면 소재지 거주자는 피대부자와 일치해야하지요?

이 3가지를 작성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것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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