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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망초

아리따운물망초

메트릭스 오래되서 훼손되면 세입자부담?

3년정도산 원룸에 옵션으로 있던 메트릭스가 훼손되면 무조건 세입자책임인가요 고의적으로 훼손한것도아니고 시간이지나서 미모된것같은데 저보고 돈내랍니다 뭐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내구 연한이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구체적인 파손 원인에 대해서 다투어서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는 포함이 되지 않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