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안햇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안햇는데 이번에 8개월 근무한곳 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햇어요.
근대 저보고 저혼자 해결하면 500만이 넘고.
직장에서 해결하면 저보고 100만원을 부담하라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넣지마라고한것도 아니엇고.
넣는다하면 넣으라고 면접볼때도 이야기햇엇어요.
이번연도 3월7일날 근무시작햇는데
이거돈을 내면 내년에 장려금 도 타먹게해준다는둥
그런말을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안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내야하나요?
월급도 220만 밖에못받고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진데 어떤날은 새벽 2시까지 근무해요.
밥도 안주고 제사비들여서 밥먹을때가많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상 규정은 있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장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게 되며, 별도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급하여 가입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