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차용증 무이자 일시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예비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내는 중에 예비신랑에게 50%를 받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부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내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혹여 무이자로 원금 분할 상환 없이, 2029년 입주 시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될까요?

반드시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 상환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 면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