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에서 일시금과 매달 받는 것중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아서ᆢ고민이 되네요 ᆢ매달 받는 것ᆢ일시금으로 받는 것 ᆢ통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ᆢ 퇴직하구도 일은 계속 할거니까요ᆢ여러가지로 고민이 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할 예정이시라면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은 경우 IRP 계좌로 받아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노후자금 관리, 세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혜택 및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원하신다면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하는 은행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40%까지 절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상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55세 이후 정년퇴직자는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금 감면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 통장인 개인형 IRP를 신설해 수령하는 방식이 자산 관리에 이롭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 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IRP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그리고 과세이연 및 복리 효과를 통한 자산

    증대 등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환이나 주택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규모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