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40%까지 절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상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55세 이후 정년퇴직자는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금 감면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 통장인 개인형 IRP를 신설해 수령하는 방식이 자산 관리에 이롭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 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