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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바위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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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인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저는 벼 육묘장에서 근무하는자로서

벼 육묘을하여 모종을 판매하는법인회사입니다

농가로부터 벼육묘을 판매하고 모내기가 끝나면 농가가 모판을 육묘장에 반납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모판수거 잘 않되무로 육묘장 직원인 제가직접 수거도 합니다.

수거 하는과정에서 실수로 모의농가 모판을 약100여장을 가지고왔습니다,

그로인해 절도로 신고가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농가하고는 오해도풀고 합의서도 제출하여습니다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면 어찌데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단독으로 종결 처리 등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에서 결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송치된 점만으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경찰 수사시에 위와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방어하고

      오해로 인한 점에서 충분한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예상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기소유예(불기소) 내지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위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농가와 합의하고 합의서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사가 처분에 있어서 관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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