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해로인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저는 벼 육묘장에서 근무하는자로서
벼 육묘을하여 모종을 판매하는법인회사입니다
농가로부터 벼육묘을 판매하고 모내기가 끝나면 농가가 모판을 육묘장에 반납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모판수거 잘 않되무로 육묘장 직원인 제가직접 수거도 합니다.
수거 하는과정에서 실수로 모의농가 모판을 약100여장을 가지고왔습니다,
그로인해 절도로 신고가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농가하고는 오해도풀고 합의서도 제출하여습니다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면 어찌데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