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된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왜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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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를 빼려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위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