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허위사실 유포하려고 해요.

헤어지고 나서 보증금 때문에 연락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차단을 안했는데 보증금 다 보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자친구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할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해줘서 안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차단한다고 얘기했지만 안해놓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왜 차단을 안했냐며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갔던 것을 얘기하고 어이가 없어서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쉬는날인 거 같아서 그랬다고 해서 불편하니까 딴데 가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않냐고 그래서 말이 안통하는 것 같아 진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저희 본가 주소를 언급하면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게“ 이래서 무슨 말이냐 뭔 말을 하냐 물어보니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답니다..ㅋㅋ 참고로 저는 통신사에서 일하고 부모님도 다 알고있습니다 자취도 하는데 친동생이랑 같이 살구요. 이미 저희 본가 앞에도 와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거나 주변인들을 찾아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헛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가족 외 지인들에게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스토킹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행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본가 주소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의사를 무시한 채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본가 앞에 찾아온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즉시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본가에 머물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상대방과는 일절 대화를 시도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