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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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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으로 야야휴휴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

제가 원래 주간으로 8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해서 주5일을 해서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주야교대조가 있는데 주주야야휴휴로 했을때 기본급이 209시간이였는데

이제 야간고정으로 바뀌고 저도 야간으로 가게되어서 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편성이 될 거 같더라구요.

1.야간은 휴게시간 빼서 10.5시간정도 일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2. 이전에는 209시간하고 연장수당 2.5시간 야간수당 7시간해서 받았는데..

바뀌게되면 연장수당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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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무가 10.5시간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변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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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야맞교대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 바뀌셨더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10.5시간을 야간근무하신다면, 8시간은 야간수당이 붙어 기본시급의 1.5배를 받고 나머지 2.5시간은 야간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붙어 기본시급의 2배를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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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해지면 될 것입니다.

    2. 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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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 또한 기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근로시간 변경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