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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넣으려는데

1. 피진정인에 대표이사이름 적으면되나요?

2.입사일이 정확히 기억안나는 경우 재직일수계산어떻게하나요?년도와 월정도만 기억난다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을 피진정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는 것이라

    진정시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시면 조사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잘 생각해 보시고 입사일자 날짜를 특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적으시면 되고 정확한 입사일이 복기가 안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인한 후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2. 일단, 기억나는 일자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