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넣으려는데
1. 피진정인에 대표이사이름 적으면되나요?
2.입사일이 정확히 기억안나는 경우 재직일수계산어떻게하나요?년도와 월정도만 기억난다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을 피진정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는 것이라
진정시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시면 조사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잘 생각해 보시고 입사일자 날짜를 특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적으시면 되고 정확한 입사일이 복기가 안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인한 후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일단, 기억나는 일자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