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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용한살모사
인격모독성 관련하여 녹음 후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고 어떤 병원 및 기관에서 실습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명시 후 보배 등 사이트에 올려도 제가 고소 등 문제 될 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내용을 통해 당시 실습에 참여한 이들이 이를 보고 상대방읕 특정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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