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실습 중 인격모독에 관하여...

인격모독성 관련하여 녹음 후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고 어떤 병원 및 기관에서 실습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명시 후 보배 등 사이트에 올려도 제가 고소 등 문제 될 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내용을 통해 당시 실습에 참여한 이들이 이를 보고 상대방읕 특정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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