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의원 위독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꼭 여성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관계 없이

    법상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