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추심명령문에 대해 질문합니다.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저한테 쓴돈이 아깝다 생각이 되서 그런지 .. 쓴 돈을 달라고 달라고 괴롭히더니 ..결론은 제 통장을 다 압류 시켰어요. 귀찮게 하기에 갚는다 했지만 주변 자문을 구했을때 굳이 안줘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같이 쓴 부분은 줘야하지 않나 하고 주려했으나 무조껀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고 흐지부지 된 상황에 오늘 갑자기 압류, 추심명령문 까지... 압류가 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그 전에 빌리지도 않은 ( 본인이 쓴 ) 돈을 갚으라고 회사에 찾아오고 부모님께 협박 메세지 오고 내용증명 보낸다더니.. 전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확인했으나 못받았다 하고) 부모님댁 도어락에 보이스피싱같은 메세지 ( 개인번호만 써져있는

..) 받은게 다입니다. 메세지가 너무 사기같아서 경찰에도 물어봤지만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압류라뇨..오늘 받은 메세지라 사건번호는 나왔지만 아직 검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왔으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왜 모를수가 있는지.. 이렇게 되도록 어떠한 서류나 전달 과정이 없는건지 내일 법원에 가서 물어보려하는데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추심명령이 나온거라면

    강제집행 단계이므로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절차에 관해 아무런 통지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이 나온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해당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기록열람을 신청해서

    그 근거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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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청구이의소송 또는 추후 보안 항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집행 절차 진행되는 것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