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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침팬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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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잔금 후 입주 늦게 해도 되나요?

잔금내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되나요?

지금아파트 세입자가 안구해지고있고

아이 초등입학전 유치원 마치려구요.

초등입학때문에 남편과 아이는 전입신고해야하는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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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입주의 경우는 잔금일이 아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사시기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내고 전입신고를 해놨다면 입주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지요

      그쪽집이 아직 안나가서 그러는데 나가는대로 입주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해야할것만 숙지하시고 할거 하면서 관리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