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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할미새85
성과금 200%라고 하면 얼마를 주는건가요?? 받은돈에 200%준다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에 200%인가요?? 보통 어떻게 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기준 임금으로 정했다면 기본급x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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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200%가 되는 기준이 성과급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기본급의 200%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자체가 법에 없는 수당이라거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라 하더라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수도 있고 월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 직장동료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라 정확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