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진 후의 변론기일에는 당일 선고가 되나요?

9월 24일이 선고기일이었고..

피고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이번 11월 19일이 4차 변론기일입니다.

손해배상금 소송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끌릴 줄은 몰랐는데요.

여쭙고 싶은 건 선고기일 취소 > 변론재개결정 > 변론기일인 경우

변론기일 당일에도 선고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소액사건은 아닙니다 )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에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스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론기일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며 변론기일 이후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선고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재개가 일단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해당 변론 기일에 다시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곧바로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