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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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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살때 미등기 전세가 되나요?

좀 이해가안되는게, 경매나 급매로 집을 싸게산 사람이 전세대기자에게 전세를주기전에 잔금치루고 집을 사잖아요? 신축분양이야 계약금 먼저넣고 전세 놓은뒤 전세금으로 잔금치룬다지만 구축으로 분양끝난지 몇년된아파트 사서 새로 전세줄때는 어떤가요? 계약금만넣고 전세금으로잔금치룰수있나요? 그리고 합법적인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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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수를 할때는 잔금과 동시에 할수있습니다

    전세입자도 그날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는 그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접수를 합니다

    또 전세계약 매도자와 먼저했다해도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매도자한테 입금을 했으면 매수자는 그보증금만큼 빼고 매도자한테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접수합니다

    계약 순서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되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후에 임차인을 구하여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진행하면 되고, 급매의 경우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후 동일한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하므로 매도인이 먼저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새로 살 때로 전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이해가안되는게, 경매나 급매로 집을 싸게산 사람이 전세대기자에게 전세를주기전에 잔금치루고 집을 사잖아요? 신축분양이야 계약금 먼저넣고 전세 놓은뒤 전세금으로 잔금치룬다지만 구축으로 분양끝난지 몇년된아파트 사서 새로 전세줄때는 어떤가요? 계약금만넣고 전세금으로잔금치룰수있나요? 그리고 합법적인절차인가요?

    ==> 상기 내용의 투자방법은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 유형은 다양한 만큼 현재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상호 협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합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아파트에서도 미등기 전세가 가능합니다.

    경매나 급매로 집을 싸게 산 경우는 집을 구매한 사람이 전세를 주기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이 먼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합법성에는 미등기 전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축 아파트에서 미등기 전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