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합의하라고 권하였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금액을 낮춰보셔야 하며, 각서에는 "피해자 000은 피의자와 합의금 000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치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