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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백로166
잘난백로16623.03.20
스토킹 당했는데 검찰측에서 합의하고 각서 받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스토킹 당했는데 검찰측에서 합의하고 각서 받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재판으로 가면 불기소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각서 내용은 어떻게 써달라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합의하라고 권하였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금액을 낮춰보셔야 하며, 각서에는 "피해자 000은 피의자와 합의금 000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치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불기소라는 것은 죄가 안된다는 것인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우선 검찰측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