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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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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결근시 일할계산 하게되나요

재직중에. 결근을 하게 되면은 중도입사자

계산시 동일하게 일할계산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월별일수나 유급일수, 통상임금 일할계산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근할경우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경우 월급여액÷209시간× 유급시간(근무일수×8) 이런식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면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결근시 급여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월급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이해하고 계신 방식대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