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관련문의
공사가 계좌이체거래 약정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입금이 가능 하다고 말을 하는데 약정 내용엔 입금 받을 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이것이 부작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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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작위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부작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서상 입금 목적과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