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람이 부작위에 해당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해당 약정서에 이해 당사자에게 보면 불평등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위 서류에 날인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안이 부작위에 해당 될까요 ?
공기업에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해당 약정서에 이해 당사자에게 보면 불평등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위 서류에 날인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안이 부작위에 해당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