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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참밀드리293
꾸준한참밀드리29321.01.25

회사 자산 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하다가 1700만원짜리 원료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고 받았다는 서명을 하였는데

보름이 지나고 분실되었습니다.

서명한 제 친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은데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1700만원짜리 원료품을 제 친구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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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친구분의 잘못으로 해당 물품을 분실하였다면 이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과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주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도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