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은 언제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처벌 불원이란 경찰조사, 형사, 검찰, 재판중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또한 신고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별도로 알려주나요?
처벌 불원서에 피해자가 더이상 ~하지 않는 조건 등을 기입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은 말씀하신 경우 중 어느 단계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정해진 시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와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언제든 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서면작성을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기재할지 여부에 관하여도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