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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용어 질문(가계약, 계약금 등)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과정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가계약', '가계약금', '계약금' 등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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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등의 계약을 진행할 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시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자체로 구두계약은 성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해당 매물에 대해서 계약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중 일부로 볼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가계약금은 계약을 위해 임시로 몇일간 해당부동산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지만, 다른 경우로써 위처럼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하는 경우로도 보기 떄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반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될수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게약의 성립을 확정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시에는 반환이 불가하고, 지급받은 매도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배약을 상환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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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에 앞서 구두나 메모로 계약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ㅡ가계약ㅡ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총계약금의 1%를 임대인(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ㅡ가계약금 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본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때 게약금은 통상 10 %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지줄하는 금액을 ㅡ계약금 ㅡ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일단 가세약금을 지불하게 되면 계약 취소시 계약위반자는 손배소 규정에 의거 처리하게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시 부터 본 계약에 준하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본계약과 동일한 특약사항등을 분명히 제시) 메모나 녹음으로 증거자료로 보관하여 본 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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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 하기전에 예약의 의미로 가계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뤄질려면 가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본계약 시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사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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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흔히 대면한 서면계약서 작성전 약식계약서(문자 등) 나 구두 약속으로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수수할 때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네진 금액은 계약의 일방이 파기시 몰취되거나 배액을 배상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좀 더 계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자 등으로 협의하고 해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이란 본계약을 하기전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선점하기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체결하는 계약이며, 이때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본 계약 이전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일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중도금 이전까지 일방에의해 취소될 수 있는데, 별도로 계약해지 관련한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함으로서 그리고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2배를 지불함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통해서 매물을 구경을 하다가 좋은 매물을 발견을 하고 꼭 계약을 해야 하는데 당장 10%의 목돈이 없으므로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게는 100만원 ~ 500만원 정도 이때 주는 금액 가계약금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취소하고 싶을 경우 가계약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약일날 계약서 쓰고 매매 대금의 10% 를 주고 정식계약을 할때 그때 계약금을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과정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가계약', '가계약금', '계약금' 등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 가계약은 본 계약을 진행하시 전에 해당 매물을 찜하기 위한 잠정 약정서이고 이때 입금하는 금액이 가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본 계약을 작성한 후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