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인데요. 연장 여부는 사업주와 언제부터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대체자라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지난 27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안 줬어요
제가 30일 전에 이야기야 해야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니 그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전 통지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 기간 등의 법상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일 전에 연장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하거나 논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아무때나 연장여부를 사용자와 논의하면 됩니다.